제목 |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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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2-19 |
조회수 | 221 |
1. 2021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3. 2.(화) ~ 2021. 4. 30.(금)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 신청) - 신청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예시1: 농지가 신태인읍, 감곡면일 경우 더 넓은 농지소재지에 신청 - 예시2: 농지가 정읍시 신태인읍, 김제시 부량면일 경우 각 시군에 모두 신청 다. 신청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2. 사업신청후 사업대상자, 인증단계,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시고, 이행점검 만료일(10.31일)전까지 인증정보 및 농업경영정보 변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3. 2021년 10월 31일 기준 인증만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인증 기관에 인증 연장신청 및 갱신을 완료하여야 직불금 및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담당자 : 농수산유통과 이선우 063-539-6225 |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 연락처063-539-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