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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221

1.  2021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3. 2.() ~ 2021. 4. 30.()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 신청)

         - 신청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예시1: 농지가 신태인읍, 감곡면일 경우 더 넓은 농지소재지에 신청

         - 예시2: 농지가 정읍시 신태인읍, 김제시 부량면일 경우 각 시군에 모두 신청    

      다. 신청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2. 사업신청후 사업대상자, 인증단계,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시고,

    이행점검 만료일(10.31)전까지 인증정보 및 농업경영정보 변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3. 20211031일 기준 인증만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인증

    기관에 인증 연장신청 및 갱신을 완료하여야 직불금 및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담당자 : 농수산유통과 이선우 063-539-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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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 연락처063-53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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