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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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18-06-19 |
조회수 | 352 |
기타 | 063-539-6203 |
○ 신청자격 ◦ 2018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19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졸업예정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어 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8년 6월 30일까지
○ 접수기관 : 영어정착지역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수산사무소
※ 시·군별 업무협의(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 정읍·남원시, 고창·순창군 ⇒ 자원조성과(고창군 고창읍 월곡9길 17 ☎ 290-6962) ◦ 군산·익산시, 완주·진안·무주군 ⇒ 수산질병센터(군산시 설림길 11 ☎ 290-6946) ◦ 전주·김제시, 부안·임실·장수군 ⇒ 어업기술센터(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20 ☎ 290-6977)
○ 구비서류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어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다만,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어교육훈련증명서, 영어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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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관련문서사본(병무청)’18년병역지정업체신규선정및'19년필요인원신청·추천지침보냄.pdf (202 kb)
3.2019년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사업실시요령.hwp (107 kb) 4.(산업체)'18년도지정업체신규선정및'19년도필요인원신청·추천지침.hwp (231 kb) 5.2018년병역지정업체선정및2019년도인원배정고시.hwp (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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