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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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18-11-06 |
조회수 | 140 |
기타 | 063-539-6402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청정원 런천미트 나. 유통기한 : 2019. 5. 15.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세균발육시험 양성)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대상㈜천안공장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51 사. 연락처 : 041-559-72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41-635-2554)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