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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작성자 에코축산과
작성일 2018-11-14
조회수 179
기타 063-539-6402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쿠벤고추장불고기

나. 유통기한 : 2019.7.28.

다. 회수사유 : 소브산(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이앤지푸드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34-12

사. 연락처 : 063-563-09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3-28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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