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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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코축산과 |
작성일 | 2018-11-14 |
조회수 | 179 |
기타 | 063-539-6402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쿠벤고추장불고기 나. 유통기한 : 2019.7.28. 다. 회수사유 : 소브산(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이앤지푸드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34-12 사. 연락처 : 063-563-09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 연락처 : 063-280-2756)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