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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축산과
작성일 2019-10-15
조회수 338
기타 063-539-6363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붙임 1)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축종별 사업 신청 : ’19. 10. 24()일한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자 관련서류 제출 : ’19. 11. 6()일한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붙임 2), 평가표 증빙자료,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서 (붙임 3)

. 대상자 선정기준 : 세부사항 지침 참고

   - 선정순위 1순위 중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한 경우 깨끗한 농장 지정농장 우선
   - 후순위 추가 : 신규 또는 증축 신청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만 설치하려는 자
. 대상자 선정 : 2019. 11. 15(금요일)
       ※ 농식품부 예산배정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첨부파일 2020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hwp (120 kb) 전용뷰어
2020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서식.hwp (31 kb) 전용뷰어
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서식).hwp (4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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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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