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안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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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19-10-30 |
조회수 | 281 |
기타 | 063-539-6385 |
1. 농림축산검역본부-6793(2018.10.24.)호 및 전라북도 동물방역과-14097(2019. 10. 29.)호,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관리와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축산관계자 현행화(폐업,퇴사시 제외처리) 및 자진등록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안내▣ ○ 축산관계자 등록 : KAHIS(www.kahis.go.kr) 및 검역본부(www.eminwon.qia.go.kr) 접속 하여 등록 - 사용방법 : 붙임1의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참고 - 시스템 사용 문의 : ☎032-740-2999 ○ 축산관계자 제외요청 : 정읍시 축산과 질병안전팀 ☎063-539-6385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ARS ☎1670-2870 문의
붙임 1.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2.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1부. 3. 출입국 신고제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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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관계자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 (778 kb)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준수사항.hwp (89 kb) 출입국신고제리플릿.pdf (1457 kb)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