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 3. 25일 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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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
작성일 | 2020-02-19 | ||||||||||||
조회수 | 351 | ||||||||||||
기타 | 063-539-6353 | ||||||||||||
❑ 2020. 3. 25일 부터 신고 대상배출시설 이상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퇴비만 농지에 살포 가능 ❍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
※ 허가대상 : 돼지 1,000㎡ 소·말 900㎡ 닭·오리 3,000㎡ 이상 ❍ 검사주기 : 허가 6개월, 신고 12개월에 1번 ❍ 기 준 : 부숙중기(1,500㎡ 미만), 부숙후기(1,500㎡이상) ❍ 농가 준수사항 - 퇴액비 성분 및 부숙도 관리대장 작성 및 3년간 보관 - 퇴액비 부숙도 검사 성적서 3년간 보관 □ 연락처 : 539-6353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