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및 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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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377 |
1. 2020. 3.25일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 이상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퇴비만 농지에 살포가능 2. 2021. 3.24일 부숙도 검사 유예 기간 종료 예정 3. 부숙도 검사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4.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내용 요약 가. 검사대상 : 신고 및 허가대상 농가 나. 검사주기 : 신고대상 12개월, 허가대상 6개월 다. 부숙도 기준 : 축사면적 1,500㎡(미만 부숙중기, 이상 부숙후기) 라. 제재사항 1) 부숙도 기준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 2) 부숙도 검사 결과서 미보관 : 100만원 이하 과태료 3)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 : 정읍시청 축산과 063-539-6362
붙임 부숙도 검사기준 및 검사진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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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숙도검사기준및검사진행절차.hwp (604 kb)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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