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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시행지침
작성자 에코축산과
작성일 2018-05-25
조회수 283
기타 063-539-6402

󰊱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사업 내용

  1. 도축 가공시설 현대화

     도축·가공시설 신축지원사업 ,도축·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 계란 가공공장 집하장 및 등급시설,

  3. 유제품 개발 생산 시설,

  4. 도축·가공업체 운영지금,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세부 사업별 사업대상자

< 󰊱-1. 도축·가공시설 신축 지원 >

① 현재 운영 중인 2개소 이상의 도축업체(소, 돼지)를 통폐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도축업 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소·돼지 도축업 시설 중 동물복지 도축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 준공 후 1년 이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아야 함

*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획득 기한 미준수 시 사업비 회수

③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④ 부분육 경매시장 기능을 설치하려는 도축업 영업자

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려는 자

- (식육포장처리업) 도축장 부지 내에 식육포장처리장을 설치하거나, 도축장 부지 내 설치된 식육포장처리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식육가공업) 식육가공장(식육부산물가공장 등 포함)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식육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식육즉석판매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2. 도축·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돼지·양·염소·사슴·토끼 도축업 영업자(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농식품부가 선정한 거점도축장에 한함)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기존 소·돼지 도축업 시설을 동물복지 인증 취득을 위해 개보수 하려는 도축업 영업자

③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 시설

○ 산란계농가

※ 산란계농가는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1) 적법한 축사 보유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

○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계란유통센터(GP,계란집하장)

* 메추리알 가공장․집하장의 경우 계란집하장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형태 등과 동일하게 지원

󰊳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소․돼지 도축업 영업자, 식육처리포장처리업 영업자, 식육가공업 영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 계란 등급시설 운영자금

○ 계란집하장을 운영하면서 냉장유통을 하거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자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기타 사업내용은 붙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지침 참조

 

 

 

 

 

 

첨부파일 [붙임]'18년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시행지침(송부).hwp (1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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