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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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18-08-17 |
조회수 | 253 |
기타 | 063-539-6402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장가네통오리훈제 나. 유통기한 : 2018. 9. 1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청우푸드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공단길 19-15 사. 연락처 : 080-939-9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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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해축산물의긴급회수문(청우푸드).hwp (50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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