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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작성자 축산과
작성일 2018-08-17
조회수 253
기타 063-539-640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장가네통오리훈제

나. 유통기한 : 2018. 9. 1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청우푸드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공단길 19-15

사. 연락처 : 080-939-9292

첨부파일 위해축산물의긴급회수문(청우푸드).hwp (50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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