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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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8-11-20 |
조회수 | 284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기준 : 준수사항, 권장사항으로 이루어진 항목의 점수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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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년공중위생서비스평가등급공표.xls (80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