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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8-11-20
조회수 284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기준 : 준수사항, 권장사항으로 이루어진 항목의 점수로 구분
   □ 90점이상 : 녹색등급(최우수업소) 
   □ 80점이상 ~ 90점미만 : 황색등급(우수업소) 
   □ 80점미만 : 백색등급(일반업소)

첨부파일 2018년공중위생서비스평가등급공표.xls (8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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