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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보고유예 종료 안내
작성자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159

병·의원(동물병원 포함)약국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 유예가 2020년 5월 17일자로 종료되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에 대하여 제조번호·유효기한 등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보고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가 실물 재고수량과 전산 재고수량이 일치하지만

전산 재고 수량 음수 표시, 제조번호·유효기한 미입력·오입력 등의 오류가 있다면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2020년 5월 17일까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보고유예 종료 안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보고유예 종료 안내

첨부파일 사본-팝업용(병의원,약국).jpg (923 kb) 전용뷰어
사본-팝업용(동물병원).jpg (943 kb) 전용뷰어
일반관리대상재고제조번호점검가이드.pdf (178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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