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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231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의료기관·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가 '20. 7. 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공급내역 보고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안내

제도 안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1)의료기관 또는 2)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공급달 기준 그 다음달 말일까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공급내역을 보고(제출)해야 함. <모든 유통단계 내 공급내역 보고>

시행일

(4등급) ’20. 7. 1. (3등급) ’21. 7. 1. (2등급) ’22. 7. 1. (1등급) ’23. 7. 1.

의료기기 등급별 단계적 시행

안내자료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정보광장]-[의료기기표준코드 정보]

교육 영상

유튜브(www.youtube.com)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채널 검색

처분 기준

구 분 (조항)

행 정 처 분

과 태 료

공급내역 보고기한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고한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7

 

공급내역 보고 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00만원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1899-9351)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 안내

첨부파일 4.의료기기홍보포스터.jpg (7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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