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취급보고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동영상 시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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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0-08-13 |
조회수 | 218 |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마약류통합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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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마약류취급보고교육동영상시청홍보물.jpg (2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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