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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9-02-19
조회수 105
기타 063-539-6126

<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 80%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맞벌이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서비스단가 :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조정 ⇒ 이용자 유형별(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서비스기간) 본인부담금 상이

- 붙임참조

’19.1.1. 신청자부터 개정 지침 적용(신청일 기준 적용)

- ’18.12.31. 이전 신청자는 구(’18년) 지침 적용

 

○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 자격판정 취소 후 재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사용완료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 “재신청 시점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이용자격 판정

*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등 2019년 지침이 적용됨에 유의

 

- 다만,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재판정 불가

 

 

 미혼모 지원범위 확대

 

○ 예외지원가능 대상 미혼모산모*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 기준인 24세 이하의 모**”까지 확대

 

미혼모는 “법률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로서, 공적자료* 및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원(타 사업 판정기준 참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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