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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 장려금지원 안내
작성자 건강재활과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200

 

출산장려지원금 개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 극복과 건강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2015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출생순위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1째아 30만원 일시금
2째아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5회지급
3째아 300만원 매월 30만원씩 10회지급
4째아 1,000만원 매월 50만원씩 20회지급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주민등록초본 1부)
  • 통장사본(보호자 명의) 1부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상담 및 신청문의

  • 보건소 건강재활과 생활건강팀(063-539-6752)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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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건강재활과/정신건강팀
  • 연락처063-539-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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