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금 개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 극복과 건강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2015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출생순위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
1째아 |
30만원 |
일시금 |
2째아 |
100만원 |
매월 20만원씩 5회지급 |
3째아 |
300만원 |
매월 30만원씩 10회지급 |
4째아 |
1,000만원 |
매월 50만원씩 20회지급 |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주민등록초본 1부)
- 통장사본(보호자 명의) 1부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상담 및 신청문의
- 보건소 건강재활과 생활건강팀(063-539-6752)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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