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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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재활과 |
작성일 | 2020-02-14 |
조회수 | 123 |
기타 | 063-539-612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높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100% +낮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50%합산)
3인기준 직장가입자 156,170원, 3인기준 지역가입자 155,683원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신청기간이 지나면 정부지원이 불가하오니 기한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대상자 및 긴급복지해산비 지원대상자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산모신생아 가사지원 등지원기간 : 최소 1주(5일) ~ 최대 5주(25일)월 ~ 금(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휴직자의 경우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 휴직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관련증빙자료 지참.) |
- 관리부서건강재활과/정신건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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