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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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재활과 |
작성일 | 2018-10-02 |
조회수 | 185 |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다문화가정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로 아기 출생일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하여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
2.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최고 80만원)
3. 산후조리기관 : 관내 서울산후조리원, 현대산후조리원 중 선택
4. 지원조건 -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하며, 지원금액(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 부담 - 산후조리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에 보건소 4층 건강재활과에 신청
5.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산후조리비 영수증 1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 기타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재활과 생활건강팀 (☎539-6751) |
- 관리부서건강재활과/정신건강팀
- 연락처063-539-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