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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거리두기 연장(~5. 5일까지)에 따른 집단감염 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지침변경 안내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206
기타 063-539-5982

지난 4. 19일자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4. 20일부터 5. 5일까지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침 등이 변경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실내 체육시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 기간 : 2020. 4. 20 ~ 5. 5(16일간)

- 변경내용

 1) 집단감염 위험시설(체육시설) 운영중단 권고 >> 집단감염 위험시설(체육시설) 운영자제 권고

 2) 방역지침 변경

   - (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변경)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개인물품 사용권고, 공용물품 제공시 소독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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