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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 안내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192
기타 063-539-5442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내용을 안내하오니, 해당 체육시설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5. 27.() ~ 별도 조치시까지

. 적용대상

시설 유형

집단감염 위험시설

주요 위험 요소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밀폐도, 활동도

 

. 준수사항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을 자제, 불가피하게 운영시 시설업종별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첨부파일 참조)

방역수칙 미준수시 집합금지 조치(위반시 벌금 부과)

.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감염병예방법]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첨부파일 시설,업종별준수사항(실내집단운동).hwp (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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