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겨울스포츠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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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194 |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시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 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 적용 기간 : 2020. 12. 11(금) ~ 12. 28.(월) 3.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동법 제49조 제3항 4. 방역 지침 - 출입자 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의무 - 손소독제 비치 및 표면 소독(일2회이상) - 이용인원 제한(면적당 4㎡)(실외시설: 수용가능인원 1/3로 제한) -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실외시설 제외) - 21시 ~ 05시 운영금지(실외시설 제외) * 각 지자체별로 완화 및 강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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