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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스포츠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안내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94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시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 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 적용 기간 : 2020. 12. 11(금) ~ 12. 28.(월)

3.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동법 제49조 제3항

4. 방역 지침

  - 출입자 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의무

  - 손소독제 비치 및 표면 소독(일2회이상)

  - 이용인원 제한(면적당 4㎡)(실외시설: 수용가능인원 1/3로 제한)

  -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실외시설 제외)

  - 21시 ~ 05시 운영금지(실외시설 제외)

* 각 지자체별로 완화 및 강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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