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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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18-12-28 |
조회수 | 610 |
기타 | 063-539-6466 |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시행시기 : 2019년 1월 부과분부터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첨부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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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홍보문(안).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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