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상하수도사업소|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510
기타 063-539-646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읍시민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1. 감면근거: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 27조

2. 감면대상: 정읍시 전체 수용가(단,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제외)

3. 감면기간: 6~8월 고지분(3개월간)

4. 감 면 액: 상하수도 사용 요금의 50%

5. 감면방법: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액 적용 후 고지서 배부

목록

  • 관리부서상하수도사업소/업무지원팀
  • 연락처063-539-64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