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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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20-06-01 |
조회수 | 510 |
기타 | 063-539-6465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읍시민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1. 감면근거: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 27조 2. 감면대상: 정읍시 전체 수용가(단,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제외) 3. 감면기간: 6~8월 고지분(3개월간) 4. 감 면 액: 상하수도 사용 요금의 50% 5. 감면방법: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액 적용 후 고지서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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