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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이후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159
기타 063-539-7073

2021년 이후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시행계획 안내

1. 목적 : 축산분야 보조사업등을 지원함에 있어 관련 법규정 위반, 보조금 부정 수급, 각종 제세공과금 체납 및 사업포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 등 부적격자에 대하여 향후 보조사업 지원제한을 통하여 행정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적용시기 : 2021년 이후

3. 적용분야 : 축산분야관련 보조지원사업

4. 대상사업 : 국고보조사업(축산발전기금 포함), 균특이양사업, 도 자체사업, 시 자체사업, 이차보전사업 및 공모사업

5. 예시사업 및 지원제외 대상 : 붙임파일 참조(2020년도 축산분야 추진사업)

첨부파일 [본문]축산분야보조사업지원제한시행계획.hwp (26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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