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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0-07-17
조회수 152
기타 063-539-7073

축산농가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과태료 기준이 신설 및 강화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축산농가 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현장점검 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과태료 기준(단위 : 만원)

1회 위반

2

3

신설

(AI·ASF·구제역) 고장(훼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방치

500

750

1,000

(AI) 농가 방역관리 책임자의 방역교육 미이수

300

600

1,000

강화

 

종전

개선

종전

개선

종전

개선

(AI) 농가 방역관리 책임자 미지정

200

500

400

750

1,000

1,000

(AI)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농가

교육 허위 신고

100

300

200

600

500

1,000

(AI) ·오리 입식 사전신고 위반

100

500

200

75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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