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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2021. 9월 수출선적분)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174

▶ 사업비 : 138,091천원(도비 30% 시비 70%)

* 신청 사업비가 예산 초과시 청구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기한 : 2021.10.21.(목)

 사 업 내 용 :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지 원 기 준 :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15%지원(농가 9%, 업체 6%)

 지 원 한 도 : 수출 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분은 수출액의 20%, 항공수출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사 업 대 상 :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지 원 품 목 : 신선농산물(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미곡류)

 제 출 서 류

보조금교부신청 시(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

- 생산자가 법인일 경우 :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

(주거래은행 발행)또는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 생산자가 농가일 경우 : 구매 및 납품확인서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

농가별 수출실적(내역) 1: 법인에서 농가별로 작성

위임장(해당법인에 한함) 1: 법인별 위임장 첨부시, 대표법인 실적 인정

수출업체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생산농가(법인) : 통장사본 1

 

 

첨부파일 2021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지원계획,.hwp (3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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