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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안내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169
기타 063-539-7074

신청기한 : 2018. 9. 27. 까지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오리, 사슴분야 농업경영체

※ 폐쇄형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양계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단,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전산관리 등을 통해 경영계획을 수립 중인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 단, 사업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본사업자 선정후 본사업 과정에서 중도포기했을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품목 :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군사급이기, 자동급이기, 사료믹스급이기 등), 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돈방별 음수관리기, 자동포유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

4.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100백만원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20,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컨설팅 결과,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부화기, 착유기(자동/로봇) 등은 추가 반영 가능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000백만원

* 단, 양돈·양계·오리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종계 10,000수), 오리전업농/20,000수), 낙농·한우·사슴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 일반형은 환경관리기, CCTV 등 단일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사업비 중 단일장비의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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