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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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19-04-22 |
조회수 | 83 |
기타 | 063-539-7123 |
1. 지원내용 ❍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 10개소('17 지정 : 6, '18 지정 : 4) ❍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비(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개발 등) 지원 - 1년차 : 48백만원(국고 24, 지방비 24), 2년차 : 46백만원(전액국고) 2. 선정절차 ❍ 지자체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양조장을 aT에 공문으로 추천하고, aT는 평가(서류, 현장)를 실시하여 4개 양조장 선정 * ’18년 지정 양조장 4개소는 2년차 지원을 위한 신청서·사업계획서 지자체로 제출 3. 선정방법 ❍ (양조장→시·군·구→시·도) 신청 ⇒ 지자체별 심사 실시 ❍ 지자체에서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추천 * 지자체에서 추천 시 지방비확보확약서 첨부 제출 4. 신청기한 : 2019. 4. 24.(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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