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수면 양식어류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 적기이행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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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20-07-03 |
조회수 | 211 |
기타 | 063-539-7121 |
'자연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식출하및판매신고를 적기에 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입식신고 : 입실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출하판매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 - 소급적용 신고는 불가, 매매전표, 수산종자구입 생산관련서류 첨부 - 재난피해발생할 때마다 그 간 어류 입식, 출하, 사료구입 등 근거자료 확보 - 입식 출하 판매 미신고시, 재해복구 지원 대상 제외 붙임 신고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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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고서식및구비서류1.hwp (85 kb) |
- 관리부서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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