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북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내수면 양식어류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 적기이행 협조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11
기타 063-539-7121

'자연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식출하및판매신고를 적기에 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입식신고 : 입실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출하판매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

  - 소급적용 신고는 불가, 매매전표, 수산종자구입 생산관련서류 첨부

  - 재난피해발생할 때마다 그 간 어류 입식, 출하, 사료구입 등 근거자료 확보

  - 입식 출하 판매 미신고시, 재해복구 지원 대상 제외

붙임  신고서식 및 구비서류

첨부파일 신고서식및구비서류1.hwp (85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