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영농정착지원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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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205 |
1. 귀농인 농기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읍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농촌지역으로 귀농한자(정읍시내 전입한자 제외)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 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촌에 전입한 자(가족 같이 이주) -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나 사업자등록자 제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후 5년 이내/- 신청인 본인 주택등기,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재 여부 * 지원내용 : 보일러, 지붕, 화상실, 도배장판 등 지원 / 세대당 500만원한도지원 2.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상기동일 * 지원내용 : 농업용 소규모 시설 지원(농기계, 저장고, 하우스, 묘목 등) *지원금액 : 세대당 500만원 한도지원(시비50%, 자담50%), 2030결혼세대 1,000만원 3. 신청접수 : 12. 15(화)일한 북면사무소 접수(53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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