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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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18-09-19 |
조회수 | 195 |
기타 | 063-539-7123 |
1. 신청기한 : 2018. 10. 4.까지 구비서류 제출 2. 사업대상자 ○ 식약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아 운영중인 도내 식품가공업체 3. 지원자격 조건 ○ HACCP 인증업체 중 사업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도내 식품기업으로 최근 1년간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할 것 * 50%미만인 경우 : 사업시행 당해년도부터 도내산(국산)농산물 사용계획서 및 각서 제출시 후순위 검토 (연말 사후관리 검토시 도내산 또는 국산농산물 사용률이 50% 미만인 경우 차년도 사업제한) * 재신청 업체는 3년이내 기간에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5년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유 등 사례가 있는 기업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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