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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136
기타 063-539-7143

법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공고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사 항 : 정읍시청 세정과(☎ 063-539-5273)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2차납세의무자) (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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