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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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19-06-19 |
조회수 | 136 |
기타 | 063-539-7143 |
법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공고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사 항 : 정읍시청 세정과(☎ 063-539-5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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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2차납세의무자)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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