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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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1-04-04 |
조회수 | 201 |
1 . 사업기간 : ~2021.12.31 2 . 신청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단,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 신청서 접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기간내 신청 -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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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추진계획.hwp (390 kb)
2021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지침.hwp (217 kb) |
- 관리부서입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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