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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계획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1-04-06
조회수 277

1. 사업기간 : 2021.01~12.31

2. 사업비 : 25,200천원(도비 3,780 시비 8,820 자담 12,600)

3.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80,000원 이내)의 85% 지원

4. 지원단가 : 80,000원/일 이내(세대당 연간 최대 10일)

5.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첨부파일 2021년영농도우미지원사업지침.hwp (89 kb) 전용뷰어
2021년영농도우미지원사업추진계획.hwp (24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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