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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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1-04-06 |
조회수 | 277 |
1. 사업기간 : 2021.01~12.31 2. 사업비 : 25,200천원(도비 3,780 시비 8,820 자담 12,600) 3.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80,000원 이내)의 85% 지원 4. 지원단가 : 80,000원/일 이내(세대당 연간 최대 10일) 5.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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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영농도우미지원사업지침.hwp (89 kb)
2021년영농도우미지원사업추진계획.hwp (24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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