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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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면 |
작성일 | 2021-01-28 |
조회수 | 157 |
1. 신청기간 : 2021. 2. 1. ~ 3. 5.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영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상세요건 공고문 확인
5. 지급대상 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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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148 kb) |
- 관리부서소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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