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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21-09-16
조회수 298

○ 사  업  명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규모 : 전국 3개소

 

○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도축장,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육하는 농장 및 직거래 체계 구축

    농장에서 축산물(한·육우)을 공급받아 판매

 

○ 사업 주요내용 : 식육판매점표(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지원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입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 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보조 1.5, 융자 1.5) 이내

  - 재원비율 : 국비 30%, 융자 30%, 자부담 40%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 등은 사업시행지침 본문 참고

 

첨부파일 20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 (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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