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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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19-01-18 |
조회수 | 131 |
기타 | 063-539-7253 |
○ 신청기한 : 2019 .2. 7.(목)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사무소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재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정읍시 관내거주자 - 2019년 사업 수요조사 기제출자 우선순위 부여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2018년도에 직파했거나 2019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및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
- 관리부서고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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