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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67
기타 063-539-7231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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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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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제도로써 한층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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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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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읍시청 감사과 납세고충민원팀 《 ☎ 063) 539-5121 》

첨부파일 정읍시납세자보호관제도안내및민원신청서식.hwp (224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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