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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원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164
기타 063-539-7293

신청기한 : 2019.2.13.(수)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800ha

○ 사 업 비 : 560,000천원(기금 280,000 도비 84,000 시비 196,000)

- 지원비율 :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 지원단가 : 액비 살포 면적에 대해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 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살포비 차등지급

- ha당 단가 : A등급-300천원, B등급-200천원, C등급-100천원

* C등급 연속3회 이상 및 합계 5회 이상을 받은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인센티브 추가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지원내용 : 액비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유통주체에 액비살포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장이 구성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초지ㆍ농경지, 골프장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농업법인, 농ㆍ축협 등의 전문유통주체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ㆍ축협, 민간기업,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규정 준수)

. 지원요건

○ 최소저장능력이 10천톤/년(2회전 기준) 이상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부숙 액비를 유통해야함

* 유통주체(또는 법인 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 최소 1,000톤 보유

○ 전문유통주체(법인대표 제외) 명의의 액비저장조 1천톤 이상 및 위탁 1천톤 이상 미보유시 참여제한(증빙서류 첨부)

○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하고, 100ha이상 살포실적(Agrix 기준)이 있을 것

○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함

○ AgriX(가축분뇨자원화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야 함

○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수거 운반ㆍ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를 부착해야 함

○ 전년도 자원화 조직체 점검을 받야야 함(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지정 후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실시

○ 액비 수거ㆍ살포차량, 살포인력 및 장비를 보유(임대, 위탁가능)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등 연간 5시간이상 이수해야함(사업전년 기준)

○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ㆍ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주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참여 제한(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 센터는 ‘22년부터 적용)

○ 액비는 액비의 살포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재활용 신고 필지에 살포

 

첨부파일 2019년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사업신청서.hwp (2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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