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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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천면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133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539-5386 또는 덕천면사무소 생활민원팀 539-734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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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hwp (72 kb) |
- 관리부서덕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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