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657 기타 063-539-7373 ❍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3개월령 되는날부터 30일 이내)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진신고기간 : 2019. 7. 1. ~ 8. 31.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등록방법 : 1. 정읍시 제2청사 에코축산과 2. 마이펫동물병원(정읍시 수성동 소재 / 구. 군청로타리 옆) ☎ 538-8575 3. 쿨펫동물병원(정읍시 농소동 소재 / 롯데마트 내) ☎ 532-7582 4. 다나동물병원 (정읍시 장명동 소재) ☎ 537-1041 5. 기린동물병원(정읍시 내장상동 소재 / 정읍교육청 맞은편) ☎ 537-9764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이평면 연락처063-539-73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