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추가공모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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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19-07-16 |
조회수 | 134 |
기타 | 063-539-7372 |
2019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추가공모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9. 7. 25. (목)까지 2.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3. 사업대상자 ○ 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로「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록 업체 * 농업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4. 지원자격 조건 ○ 도내에서 식품원료인 농산물을 직접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작목반, 농업법인 등) 및 농업협동조합과 계약재배를 실행하고 있는 업체 ○ 도내 식품기업으로 최근 1년간 주원료를 도내산 또는 국산농산물 50% 이상 사용하고, 도내산 농산물 계약재배 수매량(물량) 등 실적평가 5. 지원액 ○ 사업비 한도 : 업체당 200백만원(166㎡)까지 ○ 지원단가 : 3.3㎡(독립 7m 높이) 당 4백만원 *일반 저온저장고 단가기준 적용 - 저온저장고의 일부를 급냉시설, 예냉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자부담 추가 - 식품원료의 특성에 따라 높이(7m)에 대한 조정가능 *단, 지원단가 조정필요 ○ 사용용도 : 계약재배로 수매한 농산물 저온저장용 저온창고 신축비용 ○ 독립형 저온저장고 신축(가공공장내 식품 숙성, 가공원료 저장 용도가 아님) ○ 저온저장고 신축 비용 외 타 용도 사용은 불가함 - 단, 입찰잔액 발생 시 저온저장고 활용률 증대를 위한 장비는 시군 및 도 협의 구매 ○ 활용율 증대를 위해 최소 66㎡ 이상 건축 -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여 계약재배 활용 - 사업 평가 시 계약재배 수매물량 등 적정 활용률 감안한 한도 내 사업비 배정 6. 붙임 : 사업치침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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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원료수급안정화사업지침및신청서.hwp (1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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