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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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18-11-12 |
조회수 | 129 |
기타 | 063-539-7382 |
「주민등록법」제24조제4항 및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읍시 이평면 창골길 주** 2. 공고기간 : 2018. 11. 12. ~ 2018. 11. 21. (7일 이상)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발급 관련 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 최고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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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18.11.12).pdf (26 kb) |
- 관리부서이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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