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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단계 공공근로 신청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226
기타 063-539-7382

1. 신청기간 : 2018. 11. 26.() ~ 11. 30.(금)   /   사업기간 : 2019. 1. 7. ~ 4. 28.(76일간)

   ※ 사업기간이 기존 4단계(3개월 단위)에서 3단계(4개월 단위)로 변경

2. 신청장소 : 이평면사무소(☎063-539-7382)

3. 신청분야 : 4개분야(환경정비, DB구축, 서비스지원, 기타사업)

4.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18세이상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자(근로능력 있는 자)이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1인가구는 112%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이하

※ 사업참여 제외자

‣ 실업 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명 이상 신청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전업농민(0.1ha초과 농지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계산)

‣ 공무원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배우자 및 자녀

‣ 3단계 연속참여자

‣ 재정지원사업 연례적인 반복참여 제한(65세미만자로 한정)

⇒ 최대 2년까지(2017년, 2018년 연속참여자는 2019년 참여 제한)

‣ 실업급여 수령 후 반복참여 제한

⇒ 실업급여수령 후 공공근로사업 재참여시 취업프로그램 경유

5. 모집인원 : 80(34세이하 20, 65세미만 40, 65세이상 20)

6. 임 금 : 시간당 8,350

    - 34세이하(청년일자리사업) : 주 40시간(1일8시간, 주5일) /월 1,680천원

    - 65세미만 : 주 30시간(1일8시간이내) / 월 1,280천원

    - 65세이상 : 주 15시간(1일3시간 또는 주2일이내 / 월 690천원

      ※ 근무일수는 사업부서에 따라 변동 가능(단, 주 근무시간은 변동 없음)

7.  구비서류

< 공통필수서류 >

① 신청서(붙임) ② 구직등록확인증(※정읍고용복지⁺센터)

③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카드 – 접수담당자 확인요망)

   ※ 건강보험증은 등본 상 분리세대일 경우 신청자(포함된 것) 및 배우자 보험카드 첨부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용)/※분리세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⑤ 과세증명서 (순수한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1,500cc이상 소유여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 4) / ※세대원 전원 작성 날인

⑦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붙임 5) / 본인과 배우자

< 해당자 첨부서류 >

① 자격증 사본(전산분야 응시자) ② 장애인증명서 ③ 농지원부

첨부파일 2019년1단계공공근로사업공고및신청서.hwp (2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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