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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19-02-17
조회수 173
기타 063-539-7413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양돈

사업대상자 선정조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HACCP 지정농가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

축산업 등록 농장으로 방역활동이 우수하고, 농식품사관학교 마이스터대학 등

가축방역교육에 적극 참여농가

※ ’18년 구제역, 돼지열병 양성율 저조 농가로 과태료 대상은 제외

무허가 축산 보유 농가는 제외

○ 신청기간 : 19. 2. 22(금)까지

※ 재 원 별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고온고압방식(500kg/회 이상 처리) : 28백만원

- 단, 200kg/회 이상 처리 시 12백만원

분쇄‧건조방식(200kg/회 이상 처리) : 20백만원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가금류 농가에서 고온고압방식을 원하는 경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자부담 추진가능)

○ 지원내용 : 농장 내 폐사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지원(고온고압방식, 분쇄‧건조방식)

신청시 필요 첨부서류

1. 축산업등록증및허가증(사본) 1.

2. 브랜드 참여 증빙서류 1.

3. 마이스터대학 졸업 증명서 1

4.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1.

5. HACCP 지정 증빙서류 1.

6. 사유두수 확인 증빙자료(이력제등) 1

7. 자부담 확보 통장 내역 1

 

 

 

첨부파일 2019년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사업계획.hwp (34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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