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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 관련 사전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19-10-11
조회수 108
기타 063-539-7412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 관련 사전 수요조사 안내>

 * 붙임 파일 참고하셔서 10.18(금)까지 정우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바람

 *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539-6143)으로 문의바람.

. 신청인(고용주)

  1) ·어업 운영 가구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 농민 또는 어민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추천에 의하여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인(고용주) 요건

  1)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를 운영할 것(붙임 1 참조)

  2) 구인이 어려워 인력이 부족할 것(붙임 2 참조)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을 이행할 것(붙임 3 참조)

 4) 1가구당 또는 1법인당 연간 허용되는 최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가 5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기타 출입국관리법상 사증 초청 제한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해당 여부 심사

첨부파일 2019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hwp (372 kb) 전용뷰어
외국인계절근로자수요조사서양식1부hwp (3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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