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 관련 사전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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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108 |
기타 | 063-539-7412 |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 관련 사전 수요조사 안내> * 붙임 파일 참고하셔서 10.18(금)까지 정우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바람 *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539-6143)으로 문의바람. 가. 신청인(고용주) 1) 농·어업 운영 가구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단, 농민 또는 어민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추천에 의하여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신청인(고용주) 요건 1)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를 운영할 것(붙임 1 참조) 2) 구인이 어려워 인력이 부족할 것(붙임 2 참조)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을 이행할 것(붙임 3 참조) 4) 1가구당 또는 1법인당 연간 허용되는 최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가 5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기타 출입국관리법상 사증 초청 제한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해당 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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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hwp (372 kb)
외국인계절근로자수요조사서양식1부hwp (36 kb) |
- 관리부서정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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