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농산물규격화용 및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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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0-01-21 |
조회수 | 124 |
기타 | 063-539-7412 |
0. 2020년 농산물규격화용 및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0.1.30(목) 까지 - 지원대상 : 통합마케팅 미참여 생산자 단체 - 사 업 량 : 160,000매(1매/1,000원 기준) ※ 품목별 포장재 구입단가 기준에 따라 변동 - 사업 내용 :"농산물 규모화·규격화용 및 수출용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사업비배정 :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및 참여 생산자단체 사업비의 90%이내 개별 생산자 단체 사업비의 10% 이내 - 지원품목 : 조직화 .규모화 및 수출용 품목 ex) 토마토, 수박, 딸기, 감자, 애호박 등 - 지원형태 : 골판지상자, PE대, 인큐봉지, 마대, 비닐 등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포장재 (단, 플라스틱, 병, 캔 제품 포장재는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개별농가, 가공품, 축산물 및 타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하는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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