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수(복숭아,단감,떫은감)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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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0-11-24 |
조회수 | 153 |
<과수(복숭아,단감,떫은감)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위한 회원가입 안내> 자조금, 자조금단체란? ※ 정부가 육성하는 품목단위 대표조직! ❍ 자조금은 해당 품목 경작자 등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성한 기금 * 의무자조금 = 50%(의무거출금 + 관련업자 지원금 등) + 50% 정부 지원금 ❍ 자조금단체란 자조금 조성·운영을 위해 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 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 품목 산업 발전에 동참! ❍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에 참여 가능, 지역별 대의원 수 배정 근거 ❍ 각종 보조사업, 자조금사업 참여 가능, 미가입자·미납부자 제한 어디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 제출처 : 거주지(또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산업계) ❍ 문의처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044-867-2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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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과수(복숭아,단감,떫은감)의무자조금회원가입안내(11.19).hwp (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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