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1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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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0-12-01 |
조회수 | 120 |
<21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1.신청기간 : 2020.12.08.까지 2.지원대상 : 2020년부터 3년 이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에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수요조사 제출 대상자 및 출하 약정 농가 우선 선정 3.지원내용 : 관수,관비시설(스프링클러 자재, 여과기 등)*관정제외 4.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식량작물 제외 5.단가기준 : 3,500천원/ha 6.기타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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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년노지채소생산기반구축사업지침.hwp (1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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