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안내(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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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0-12-03 |
조회수 | 160 |
❍ 조사기간 : 2020. 12. 2. (수) ~ 12. 24. (목) ❍ 조사대상 : 정읍시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조사내용 :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경영체 조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허용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경영체 ※붙임1) ❍ 도입시기 : 2021. 3월 ~ ❍ 도입방법 - 코로나 완화 시 • 필리핀 Lupi(루피)시와 MOU체결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 추가) 관내 결혼이민자의 추천을 통해 외국 거주 친척 도입 - 코로나 지속 시 • 국내 합법 체류중인 방문동거(F-1)자격 외국인 도입 ※ 방문동거(F-1) 자격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농가로 배정 예정이며, 신청 결과에 따라 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제출서류 - 수요조사서, 숙소점검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 조사서 - 가족관계증명서(8세미만자녀, 65세이상 세대원 해당자), 법인등기부등본(농업법인) - 결혼이민자 친척 도입 희망 시- 결혼이민자 친척 도입 신청서, 서약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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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상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수요조사추진계획.hwp (91 kb)
2020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여주추가,200708).hwp (477 kb) 고용주필수준수사항.hwp (91 kb) 조사서및구비서류(서식).hwp (9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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