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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안내(연장)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160

조사기간 : 2020. 12. 2. () ~ 12. 24. ()

조사대상 : 읍시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조사내용 : 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경영체 조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허용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경영체 붙임1)

도입시기 : 2021. 3~

도입방법

- 코로나 완화 시

리핀 Lupi(루피)시와 MOU체결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추가) 관내 결혼이민자의 추천을 통해 외국 거주 친척 도입

- 로나 지속 시

국내 합법 체류중인 방문동거(F-1)자격 외국인 도입

방문동거(F-1) 자격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농가로 배정 예정이며,

신청 결과에 따라 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제출서류

- 수요조사서, 숙소점검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절근로자 도입 의향 조사서

- 가족관계증명서(8세미만자녀, 65세이상 세대원 해당자), 법인등기부등본(농업법인)

- 결혼이민자 친척 도입 희망 시- 결혼이민자 친척 도입 신청서, 서약서 추가

 

 

첨부파일 2021년상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수요조사추진계획.hwp (91 kb) 전용뷰어
2020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여주추가,200708).hwp (477 kb) 전용뷰어
고용주필수준수사항.hwp (91 kb) 전용뷰어
조사서및구비서류(서식).hwp (9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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